의정부시는 8일 지난 4월29일 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 의뢰, 자원회수시설 1호기와 2호기에 대해 다이옥신 측정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다이옥신 검출치는 1호기와 2호기 모두에서 국제 강화기준인 0.1ng-TEQ/S㎥의 1/1000이하인 0.000ng-TEQ/S㎥로 각각 나타났다.
이는 국내 기준 0.1ng-TEQ/S㎥와 비교하면 최대치로 환산해도 토양 1g에 다이옥신이 1조분의 1g 함유돼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이옥신은 무색, 무취의 맹독성 화학물질로, 염소나 브롬을 함유하는 산업공정에서 화학적인 오염물로서 생성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플라스틱류를 태울때 가장 많이 생기고, 소량을 섭취하더라도 인체에 축적돼 치명적인 결과를 낳는 무색의 발암물질로 알려져 있다
시는 이같은 결과를 의정부시 홈페이지 게재, 시민들의 언제나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매년 상·하반기에 걸쳐 정기점검을 실시해 노후된 시설을 정비, 다이옥신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방침”이라며 “다이옥신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들이 쓰레기를 배출할때 분리수거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