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흡연욕구저하제’ 구입 요주의

2011-06-08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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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규복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청이 지난 1일부터 전자식흡연욕구저하제에 대한 단속에 나섰다.

식약청은 무허가 제조·수입·판매행위를 중심으로 ‘액상카트리지’와 ‘대용량 배터리’ 등의 임의 포장여부를 집중 점검중이라고 8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10월에는 부적합 9개 제품에 대해 허가를 취소한 바 있다.

전자식흡연욕구저하제는 흡연욕구를 저하시키거나 충족시킬 금연보조 목적으로 사용되는 니코틴 미함유 제품이다. 약사법상 의약외품으로 분류되며 니코틴을 함유한 담배 대용품인 전자담배와는 구분된다.

니코틴이 함유된 전자담배와 외관이 비슷해 혼동하기 쉬워 구입 시 주의해야 한다.

지금까지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전자식흡연욕구저하제는 12개 제품이 있으며 제품 용기 또는 포장에 ‘의약외품’이라는 문자가 기재돼 있다.

식약청은 “무허가 전자식흡연욕구저하제를 사용하면 건강에 해로울 수 있다”며 “허가된 제품이라도 장기간 사용할 경우 구역질 등 이상반응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용법·용량 등 허가사항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허가여부는 식약청 의약품 민원사이트(정보마당→의약품등 정보→제품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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