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은 무허가 제조·수입·판매행위를 중심으로 ‘액상카트리지’와 ‘대용량 배터리’ 등의 임의 포장여부를 집중 점검중이라고 8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10월에는 부적합 9개 제품에 대해 허가를 취소한 바 있다.
전자식흡연욕구저하제는 흡연욕구를 저하시키거나 충족시킬 금연보조 목적으로 사용되는 니코틴 미함유 제품이다. 약사법상 의약외품으로 분류되며 니코틴을 함유한 담배 대용품인 전자담배와는 구분된다.
니코틴이 함유된 전자담배와 외관이 비슷해 혼동하기 쉬워 구입 시 주의해야 한다.
지금까지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전자식흡연욕구저하제는 12개 제품이 있으며 제품 용기 또는 포장에 ‘의약외품’이라는 문자가 기재돼 있다.
식약청은 “무허가 전자식흡연욕구저하제를 사용하면 건강에 해로울 수 있다”며 “허가된 제품이라도 장기간 사용할 경우 구역질 등 이상반응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용법·용량 등 허가사항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허가여부는 식약청 의약품 민원사이트(정보마당→의약품등 정보→제품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