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학생인권조례 시행 100일 맞이 성명 발표

2011-06-08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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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허경태 기자)지난 해 10월 5일, 경기도교육청이 발의한 ‘경기도학생인권조례’가 공포된지 100일이 된 8일 경기도교육청은 정상영대변인 직무대행 명의로 “그 동안의 성과와 한계를 면밀히 검토한 후 인권조례 정착을 위해 보다 정교하고 세심한 정책을 기획하고 추진해 나간다”는 뜻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 날 경기도교육청은 성명서를 통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학생의 인권이 학교교육과정에서 실현될 수 있는 방안을 명시한 대한민국 최초의 조례인 학생인권조례를 통해 오랜 세월 동안 굳어져 왔던 잘못되거나 비교육적인 관행들이 사라지면서 새로운 학교 문화가 탄생하고 있다" 고 밝혔다.

실례로 도교육청은 "학생과 학부모, 교사의 의견 수렴을 거쳐 학교 교칙이 개정되었고, 실질적인 학생자치회 활동이 시작되면서 교사와 학생이 교칙으로 대립하거나 강압적인 지도와 이에 따른 반발이 줄어들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또 "강제보충수업과 강제 야간자율학습, 공포의 교문지도가 사라지고, 학교 경영자들이 인권친화적인 학교 환경 조성을 위해 앞장서서 교사들과 대화를 시작하고 있다"고도 평가했다.

그러나 아직도 인권 친화적 문화와 제도의 정착, 사회 모든 분야에서의 존중과 공감, 배려와 나눔이라는 인권의 기본정신이 실현되는 제도와 문화를 만들어가야 하는 등 풀어야 할 과제가 많다고 명시했다.

특히 "교육계 내부의 치열한 자기 성찰과 노력은 학생인권 정착의 핵심 요소"라며, 이를 위한 방안으로 ’새로운 교육 문화를 만들겠다는 교육계 내부의 토론과 실천 과정’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도교육청은 "인권조례가 우리의 교육과 학교 현실에 대한 광범위한 공동체적 논의를 촉발하고 그 힘이 우리 공교육에 새로운 희망의 불씨가 될 수 있도록 교육과 인권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정성과 마음을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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