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의회는 8일 시가 상정한 ‘의왕시 기업활동 촉진 및 투자유치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했다. 의왕시 기업지원 조례는 ▶투자유치위원회 구성 ▶지방세 감면 ▶공유재산 임대 및 매각특례 ▶보조금 및 행정지원 ▶기업환경 개선, 유공자 포상 등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지원책을 주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우선적으로 지역 기업인과 투자유치 전문가, 관련 부서 등이 참여한 투자유치위원회를 발족하고 기업본사 이전, 자본 투자 및 기업유치를 전담케 할 계획이다. 투자유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한편 시는 조례 제정을 앞두고 김성제 시장 주관으로 지난 5월 관내 기업체 경영진과 두 차례 간담회를 갖고 의견을 수렴했다. 이 자리에서 기업인들은 안양천 고수부지 활용, 관내 기업체 생산 자재 사용 등을 건의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