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는 8일 “최근 모금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모금회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각종 청렴업무를 지원키로 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를 위해 권익위는 지난달 모금회에 대한 종합 청렴컨설팅을 실시했고, 향후 3년간 청렴도 평가 실시 및 반(反)부패 청렴기술 지원 등에 나설 계획이다.
권익위의 청렴컨설팅 결과에 따르면, 모금회는 △국민이 자발적으로 낸 성금의 배분사업 결정과 평가 합리성이 부족하고 △불투명한 계약관리 등 재무관리운영이 부실하며 △채용·승진 등 인사관리에도 불투명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모금회는 △사회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비영리단체임에도 구체적인 윤리행동지침이나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청렴교육이 없었다.
권익위는 이런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 △재정운영현황의 공개범위 확대(실시간 모금현황 공개) △직원 신규 채용시 중앙회 일괄 채용(지회 자체 채용 금지) △성금 배분사업의 운영상황 및 중간평가결과 공개 △내부공익신고를 위한 핫라인 설치, 그리고 △직원 대상 청렴교육 실시 및 △윤리행동강령 제정 등을 제안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민간단체에 대한 청렴 컨설팅 및 청렴도 평가는 모금회가 처음”이라며 “앞으로 공익성이 강하면서도 부패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공익법인에 대한 청렴 컨설팅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권익위는 올해 특허청과 울산지방교육청 등 16개 기관에 대한 청렴 컨설팅을 실시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