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에 따르면, 사단법인 ‘한국농아인협회’는 “서울 시내를 운행하는 마을버스와 많은 시내버스 내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전자문자안내판을 설치하지 않은 건 차별”이라며 작년 6월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마을버스 운송업체 측은 “마을버스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상 전자문자안내판 설치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시내버스 운송업체 측는 “국토부가 ‘전자문자안내판 설치 세부기준’을 통해 2009년 3월 이후 노선에 투입된 버스에만 전자문자안내판을 설치토록 지시해 그 이전부터 운행해온 버스엔 설치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전해왔다.
국토부도 “시내버스 운송업체는 경제적 부담 등을 고려해 2009년 3월 이후 투입된 버스에만 안내판을 설치토록 지시했다”며 또 “마을버스는 2008년 8월 개정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등록제로 전환되면서 대중교통수단의 범주에서 제외돼 안내판의 의무적 설치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인권위는 △시내버스 등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애인차별금지법)’ 등의 규정에 의해 전자문자안내판 의무 설치대상에 해당되고 △시내버스 업체의 경제적 부담은 서울특별시가 안내판 설치비용을 감가상각비로 인정해 주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2009년 3월 이전부터 운행 중이던 시내버스에 안내판을 설치하지 않은 건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위반해 청각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은 것”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마을버스에 대해서도 “장애인이 많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전자문자안내판 의무 설치대상에서 제외한 건 합리성이 결여됐다”며 역시 “청각장애인 차별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에 인권위는 국토부에 △‘전자문자안내판 설치 세부기준’ 및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시행령’상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개정된 규정에 따라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운송업체 등이 전자문자안내판을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