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재울뉴타운 4·5·6구역 소형주택 423가구 증가

2011-06-08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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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가재울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9일 고시

(아주경제 정수영 기자)재정비촉진지구인 서대문구 남가좌동 가재울 4·5·6구역에 중·소형주택 총 423가구가 추가공급된다.

서울시는 가재울 4·5·6구역의 중·소형주택을 추가 공급하는 가재울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안)을 도시재정비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9일 고시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이번 변경으로 가재울 4·5·6구역의 주택은 전체 5751가구에서 6174 가구로 증가하고, 중소형 주택비율은 81.5%에서 85.8%로 늘어난다.

가재울 4구역의 경우 257가구가 추가 공급됨에 따라 미분양 및 조합원 부담금이 감소하게 됐다. 당초 지상 9층과 32층 63개동, 4047가구의 주택을 건립할 계획이었으나, 대형규모의 주택 미분양 해소를 위해 주거 전용면적 151㎡(56형)와 176㎡(67형) 등 총 384가구 중 260가구를 중소형주택 517가구로 전환했다.

이에 따라 가재울4구역의 건축계획은 1개 층이 상향된 9~33층 63개동, 4304가구가 건립된다. 이 중 임대주택은 750가구다. 순수 증가된 257가구은 일반분양을 통해 사업비로 충당하게 돼 조합원들의 부담금도 줄어들게 됐다.

아울러 가재울4구역은 조합설립 무효 소송 등으로 사업추진이 늦어지면서 발생됐던 금융비용 등에 대한 손해도 이번 주택규모 변경으로 일부 만회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가재울4구역은 조합원들에 대한 동의서 하자를 이유로 조합설립 무효소송 등이 진행돼 사업추진이 늦어졌다. 지난 1일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받았고, 현재 약 95%의 건축물이 철거된 상태다.

가재울5·6구역의 경우 당초 9~20층 23개동 1704가구로 계획했으나, 소형주택 공급을 위한 기준용적률 20% 상향 조정에 따라 166가구가 증가돼 9~25층 21개동 1870세대가 공급된다.

기준용적률 상향 조정으로 늘어나는 연면적은 소형주택(전용면적 60㎡이하)으로 건립되는 기준에 따라 가재울5구역은 86가구, 가재울6구역 80가구가 증가된다.

가재울재정비촉진지구는 6개 촉진구역과 3개 존치지역이 있으며, 이 중 가재울1·2구역은 이미 준공됐고, 가재울3구역은 골조 공사(공정 44.8%)가 한창 진행중이다.

임계호 서울시 주택본부 주거정비기획관은 “이번 재정비촉진계획의 변경으로 증가된 소형주택은 조합원들의 부담금을 줄일 뿐 아니라 원주민 재정착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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