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가재울 4·5·6구역의 중·소형주택을 추가 공급하는 가재울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안)을 도시재정비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9일 고시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이번 변경으로 가재울 4·5·6구역의 주택은 전체 5751가구에서 6174 가구로 증가하고, 중소형 주택비율은 81.5%에서 85.8%로 늘어난다.
가재울 4구역의 경우 257가구가 추가 공급됨에 따라 미분양 및 조합원 부담금이 감소하게 됐다. 당초 지상 9층과 32층 63개동, 4047가구의 주택을 건립할 계획이었으나, 대형규모의 주택 미분양 해소를 위해 주거 전용면적 151㎡(56형)와 176㎡(67형) 등 총 384가구 중 260가구를 중소형주택 517가구로 전환했다.
이에 따라 가재울4구역의 건축계획은 1개 층이 상향된 9~33층 63개동, 4304가구가 건립된다. 이 중 임대주택은 750가구다. 순수 증가된 257가구은 일반분양을 통해 사업비로 충당하게 돼 조합원들의 부담금도 줄어들게 됐다.
아울러 가재울4구역은 조합설립 무효 소송 등으로 사업추진이 늦어지면서 발생됐던 금융비용 등에 대한 손해도 이번 주택규모 변경으로 일부 만회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가재울4구역은 조합원들에 대한 동의서 하자를 이유로 조합설립 무효소송 등이 진행돼 사업추진이 늦어졌다. 지난 1일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받았고, 현재 약 95%의 건축물이 철거된 상태다.
가재울5·6구역의 경우 당초 9~20층 23개동 1704가구로 계획했으나, 소형주택 공급을 위한 기준용적률 20% 상향 조정에 따라 166가구가 증가돼 9~25층 21개동 1870세대가 공급된다.
기준용적률 상향 조정으로 늘어나는 연면적은 소형주택(전용면적 60㎡이하)으로 건립되는 기준에 따라 가재울5구역은 86가구, 가재울6구역 80가구가 증가된다.
가재울재정비촉진지구는 6개 촉진구역과 3개 존치지역이 있으며, 이 중 가재울1·2구역은 이미 준공됐고, 가재울3구역은 골조 공사(공정 44.8%)가 한창 진행중이다.
임계호 서울시 주택본부 주거정비기획관은 “이번 재정비촉진계획의 변경으로 증가된 소형주택은 조합원들의 부담금을 줄일 뿐 아니라 원주민 재정착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