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광주지검과 광주지법에 따르면 법원은 은행 측으로부터 돈을 받고 수사정보를 유출한 혐의(뇌물수수)로 광주지검 목포지청 수사관 김모씨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6일 기각했다.
법원은 "김씨가 혐의를 부인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고 주거도 일정해 도주 우려가 없다"고 밝혔다.
이에 검찰은 김씨가 수사에 협조한 보해저축은행 내부 제보자를 오문철(구속기소) 대표이사에게 알려준데다 그 대가로 돈을 요구해 2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어 사안이 가볍지 않다고 반발했다.
또 검찰은 김씨가 수사 과정에서도 말 맞추기로 증거인멸까지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광주지검 관계자는 “검찰 관계자이기 때문에 더 엄정하게 수사했고 영장도 청구했는데 기각되고 나니 허탈하다”며 “법원의 판단은 존중하지만, 수사상황 등을 지켜보고 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