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장컬럼] 국세청 전자세정 초일류 되려면...

2011-06-08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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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면수 경제부 차장
(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국세청은 지난 1966년 개청한 이후 최근까지 세계 초일류 납세서비스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 왔다. 그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IT강국에 걸맞게 전자세정을 실현한 것이다.

국세청은 우선, 홈택스와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등 국세 관련 인터넷사이트를 하나로 통합해 납세자 만족도를 제고시켰다.

특히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의 경우 납세자들은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법인세와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등 각종 신고를 손쉽게 할 수 있게 됐다.

우리나라의 홈택스 이용률은 2005년 51.8%(371만건)에 불과했지만, 2009년에는 71.0%(891만건)로 19.2%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매년 일본과 중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몽골 등 세계 각국에서는 우리나라 국세청의 전자세정 추진 노하우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처럼 국세청이 각고의 노력 끝에 구축한 전자세정은 각국의 부러움을 한몸에 받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마지막 날인 지난달 31일 오전, 국세청 내부 전산망 장애로 인해 종소세 신고를 하려던 납세자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다행히 시스템은 2시간이 지난 뒤 비로소 복구됐지만, 납세자와 직원들이 겪은 불편은 이루 헤아릴 수 없다. 문제는 이같은 시스템 전산장애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도 동일하게 있었다는 점이다.

이를 두고 종소세 신고를 관할하는 세무관서는 매년 5월에 실시되는 근로장려세제(EITC) 신청과 종소세 신고가 한 번에 집중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근로장려세제 신청자는 지난해와 비교할 때 평균 약 50% 이상이 변경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올해 대상이던 사람이 내년에는 소득이 상향조정돼 근로장려세제 신청 대상자(부부합산 소득금액 1700만원 이하) 조건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말이다.

따라서 일선관서 직원들의 업무량은 올해와 마찬가지로 내년에도 동일 수준에 머무를 가능성이 크다.

이같은 상황을 인지한 세무관서 (실무형) 직원 대부분은 하나같이 종소세와 근로장려세제를 분리 신고하는 것이 납세자와 직원의 만족도를 제고하는 지름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한 해결의 열쇠는 이제 국민을 아낌없이 사랑하는 국회의원들의 몫이다. 엄밀히 말하면 조세특례제한법을 통해 근로장려세제를 도입, 시행한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들만이 이를 해결할 수 있다.

초일류 전자세정을 지향하는 국세청이 향후 기재위 의원들의 힘을 얻어 ‘선(先) 종소세 신고·후(後) 근로장려세제’로 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반복된 전산장애를 말끔히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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