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쟁점 현안, 6월 임시국회에서 풀리나?

2011-06-07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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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오는 9일 개회하는 6월 임시국회에 건설부동산 관계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5·1 대책에도 불구하고 건설부동산 경기가 좀처럼 침체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임시국회에서 주택시장의 최대 현안인 분양가상한제·전월세상한제 등을 다룬 법안들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7일 국회 국토해양위에 따르면 6월 임시국회는 오는 9일부터 22일, 24일부터 28일 사이에 열릴 두 차례의 상임위 활동을 시작으로 23일, 29일, 30일 본회의 일정이 예정돼 있다.

분양가상한제 폐지 여부는 6월 임시국회 부동산 쟁점 현안 중 최대 화두다.

분양가 상한제는 지난 3·22 대책에서 정부가 폐지 의지를 밝혔으나 4월 임시국회 상정이 무산돼 처리되지 못했다.

한나라당은 최근 상한제 폐지 대상을 민간택지에서 ‘재건축·재개발 지역’으로 한정시켜 폐지하는 방향으로 절충안을을 내놓은 상태다.

또 지난 2009년 2월 분양가상한제 폐지 법안을 발의했던 장광근 한나라당 의원이 이번 국회부터 국토해양위원장을 맡게 됐고, 권도엽 신임 국토해양부장관도 취임 전부터 분양가상한제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면서 폐지에 힘이 실리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민주당 등 야당이 당론으로 반대하는 상황이라 처리여부는 안갯 속 형국이다.

전월세상한제 도입도 주요 부동산 쟁점 중 하나다.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여야 모두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는 데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비록 상한제의 적용범위와 상한율에서 여야 간 다소 차이가 나지만 조율이 가능한 수준이다. 한나라당은 특정 관리지역을 선정한 후 5%상한율을 적용한다는 방침이고, 민주당은 전면적 도입과 함께 5%상한율을 법률로 격상하자는 입장이다.

문제는 전월세 거주민들이 첫 2년 계약 후 1회에 한해 재계약(2년) 할 수 있는 계약갱신 청구권에 대한 여야 간의 시각차다. 민주당에서는 전월세상한제의 핵심으로 계약갱신 청구권을 관철하고 있지만, 한나라당에서는 ‘계약자유 침해’를 이유로 반대의 입장을 밝힌 상황이다.

더욱이 전월세상한제 도입과 관련해 권 장관이 “전월세상한제처럼 가격을 인위적으로 통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 여·야·정 합의안 도출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개편과 리모델링 활성화 법안의 처리 여부도 관건이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추진위 구성시점부터 완공 때까지 오른 집값 가운데 초과이익이 3000만원을 넘을 경우 최대 50%까지 환수하는 제도다. 지난해 10월 서울 중랑구에서 첫 부과된 이후 ‘과도한 세금부과’ 라는 논란이 됐다.

지난 4월 국토해양위는 한나라당 임동규 의원이 발의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폐지안’을 상정해 논의하고 폐지 여부를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결정하기로한 바 있다.

한편, 지난 4·27 분당을 재보궐 선거에서 쟁점이 된 아파트 ‘수직증축 허용’을 통한 리모델링 활성화도 여야 모두가 개정안을 발의해 국회 통과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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