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현주기자) 앞으로 스포츠 경기에서 승부조작이 일어나면 경기 관계자까지 영구 제명되고 경기 주최단체까지 지정이 취소된다.
문화체육관광부 박선규 문화부 2차관은 최근 프로축구에서 확인된 스포츠 경기에서의 승부조작을 근절하기 위해 이같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을 올 하반기에 추진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박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승부조작은 어떤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는 치명적인 불공정 행위"라고 지적하고 "살을 에는 아픔과 뼈를 깎는 고통을 각오하고 이번에 드러난 문제들을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차관은 "정부기관으로써 입이 열개라도 드릴 말씀이 없다"며 "책임감을 느끼고 앞으로 더 철저한 감독시스템을 가동하도록 하겠다" 고 말했다.
새 규정이 시행되면 승부조작이 일어나 자격정지 처분을 받는 경기단체는 제재 기간에 대회를 개최할 수 없다.
아울러 승부조작에 연루된 경기단체는 국민체육진흥기금 지원이 중단되거나 삭감되는 등의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불법적인 사설 스포츠 도박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 관련 법이 통과되면 검찰이나 경찰과 마찬가지로 사감위도 불법 스포츠 도박에 대한 단속권한을 갖게 된다.
박 차관은 특히 "오늘 공개한 방안이 완벽한 안이 될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지만 시행과정을 통해 계속 보완해나갈 것"이라면서 "새로운 시행령은 한국프로축구연맹 등 축구단체뿐만 아니라 야구, 농구를 비롯한 모든 스포츠 단체에 적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불법 스포츠 도박을 한 사람에 대한 처벌 수위는 현행 3년 이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 벌금에서 7년 이하 징역이나 7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대폭 높아진다.
정부는 또 불법사설사이트를 제작한 사람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불법 사이트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주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밖에 합법적인 스포츠토토 상품을 취급하는 판매점이 구매 상한액(1인 1회 10만원)을 초과해 판매하면 계약을 해지토록 했다. 승부조작에 악용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판매점 내에는 폐쇄회로 TV를 설치해 불법 판매를 미리 차단하고 은행권 및 경찰 등과 협력해 매출 급등과 같은 이상 징후를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기로 했다.
중학교때까지 축구선수로 활동했다는 박차관은 "차관을 맡으면서 제일기뻤던 일은 스포츠와 관련된 일을 하는 것"이라면서 "스포츠의 생명인 공정성을 잃게 됐을때 어떠한 가치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곪았던 것들이 이번에 터졌지만 축구발전을 위해 의미가 있다"며 "수사가 진행중인 사안이지만, 내부적으로 현재 드러난 문제점을 반드시 극복해 국민에게 사랑받는 스포츠가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가 마련한 이번 종합 대책은 대한축구협회(회장 조중연), 한국프로축구연맹(총재 정몽규),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정정택)과 함께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