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제2차 장기요양포상심의위원회에서 장기요양기관의 부당청구를 신고한 16명에게 총 568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고 6일 밝혔다.특히 이번 공익신고자 가운데는 지난 2009년 4월 포상금제도를 도입한 이후 처음으로 최고 한도액인 2000만원의 포상금 수령자가 나왔다.건보공단은 접수된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의 신고건에 대한 현지조사를 통해 총 8억229만원의 부당청구 금액을 적발했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