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이를 위해 감사담당관 등 3개반 17명으로 구성한 감사반을 편성해 2009년 5월 1일부터 2011년 6월 감사일까지 인사, 세무회계, 인·허가 등 민원업무 처리실태 등 군정업무 전반에 대해 공개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도는 연천군이 추진하고 있는 도정 및 군정 시책사업과 부당한 업무처리로 일상생활에 불편을 느끼거나 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로 피해를 입은 사례를 방문(본관 3층 대회실) 또는 전화(☎8008-2941, 839-2071), 전자메일(qsweet@gg.go.kr)로 제보를 받는다.
또한, 제보된 사항은 감사기간 중 사실을 확인한 후 처리결과를 제보자에게 회신할 계획이며, 제보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분보안에도 철저를 기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