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는 7일 서울 미근동 권익위에서 열린 전국 지방의회 사무처 담당자 대상 연찬회를 통해 ‘의회별 행동강령’의 구체적인 제정·운영방안을 제시하며 이 같이 밝혔다. 권익위는 8일에도 대전 평생학습관에서 관련 연찬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권익위는 이날 제시한 ‘의회별 행동강령’ 제정·운영 방안에서 △지방의회별 의원 행동강령을 조례로 정하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기존 윤리강령과 통합해 제정·운영할 수 있고, △‘의회별 행동강령’엔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의 15개 행위기준을 반영하고, 의회별 특성에 맞게 행위기준을 강화하거나 추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행동강령 운영·처리에 관한 업무는 지방의회 의장이 관장하고, △강령 운영의 투명·실효성 확보를 위해 지방의회에 민간인으로 구성된 ‘행동강령 운영 자문위원회’를 설치토록 했다.
지난 2월 대통령령으로 제정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은 지방의회의원이 지켜야 할 15개 행위기준과 행동강령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해 총 6개 장 24개 조문으로 구성됐으며, △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유관단체 위원으로 위촉된 경우라도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 관련사항이거나 이해관계가 있으면 심의·의결을 회피하고, △직무상 다른 기관·단체로부터 여비 등을 받아 국내외 활동을 하려면 의장의 승인을 받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권익위 관계자는 “지방의회가 스스로 ’의회별 행동강령‘을 제정해 지켜나갈 때 비로소 공정한 의정활동이 이뤄지고 주민 신뢰가 향상돼 지방의원들이 주장하는 지방자치의 본질과 기본정신이 더욱 고양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