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6일 자체 정보분석체계인 보험사기인지시스템(IFAS)을 활용해 380여명의 보험사기 혐의자를 추려냈다고 밝혔다.
이들은 최근 4~5년간 여러 건의 보험에 가입한 후 경요추염좌, 기관지염 등 경미한 증상으로 장기간 입원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혐의자들은 가입심사가 상대적으로 허술한 홈쇼핑이나 전화를 통해 일반 보장성 보험에 가입한 후 1년 이내에 보험금을 수령하는 공통점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들은 가족이나 친구 등 인적 관계로 연결돼 있어 조직적인 보험사기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금감원은 기초자료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혐의점을 조사해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유사한 보험사기 혐의자에 대해 지속적으로 기획조사를 진행키로 했다.
또 허위 입원을 조장하는 문제 병원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공조를 해 부당진료비 환수와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 등 행정 제재에 나설 방침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보험사기를 목적으로 유사한 보험에 집중 가입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보험사 계약심사제도의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