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노숙인 통합지원체계 시행

2011-06-0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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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6일 보건복지부는 부랑인·노숙인 등의 용어를 ‘노숙인’으로 통일하고 노숙인에 대한 통합지원체계를 담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이 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 시행에 따라 그동안 ‘부랑인·노숙인’ 등으로 혼용돼 사용해 오던 용어가 ‘노숙인 등’으로 단일화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숙인 보호정책에 대해 5년 단위의 종합계획, 1년 단위의 시행계획을 수립해 집행해야 한다. 또 국가는 5년마다 노숙인 등에 대한 전국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이와 함께 노숙인시설 설치근거를 마련해 노숙인복지시설로 일시보호시설, 자활시설, 재활시설, 요양시설, 급식시설, 진료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법 시행에 맞춰 △부랑인·노숙인시설 기능 전면 재편 △노숙인 등에 대한 복지서비스 확대·강화 △부랑인시설 종사자의 2교대 근무 추진 등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기존에 부랑인과 노숙인으로 이원화돼 운영된 지원체계가 통합됨에 따라 정책 집행의 효율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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