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법률 시행에 따라 그동안 ‘부랑인·노숙인’ 등으로 혼용돼 사용해 오던 용어가 ‘노숙인 등’으로 단일화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숙인 보호정책에 대해 5년 단위의 종합계획, 1년 단위의 시행계획을 수립해 집행해야 한다. 또 국가는 5년마다 노숙인 등에 대한 전국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이와 함께 노숙인시설 설치근거를 마련해 노숙인복지시설로 일시보호시설, 자활시설, 재활시설, 요양시설, 급식시설, 진료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법 시행에 맞춰 △부랑인·노숙인시설 기능 전면 재편 △노숙인 등에 대한 복지서비스 확대·강화 △부랑인시설 종사자의 2교대 근무 추진 등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기존에 부랑인과 노숙인으로 이원화돼 운영된 지원체계가 통합됨에 따라 정책 집행의 효율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