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상호금융회사의 여신건전성 분류상 ‘정상’과 ‘요주의’ 여신에 대해서는 대손충당금 최소적립비율을 은행 수준으로 상향 조정할 방침이라고 6일 밝혔다.
현재 상호금융회사의 대손충당금 최소적립비율은 정상 여신의 경우 0.5%, 요주의 여신은 1% 수준이다.
반면에 은행은 정상 여신이 1%, 요주의 여신이 10%다.
금감원의 계획대로 감독규정 세칙이 개정될 경우 상호금융회사의 충당금 적립부담이 2~10배 인상되는 셈이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상호금융회사의 비과세 예금 한도를 3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축소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이 같은 조치는 최근 상호금융회사의 자산이 지나치게 빠르게 늘고 있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상호금융회사의 총자산은 2007년 말 233조원에서 지난 3월 말 311조원으로 78조원(33.5%) 급증했다. 총대출도 146조원에서 186조원으로 40조원(27.4%) 늘었다.
특히 신협은 총자산이 27조원에서 48조원으로 77.8%, 총대출이 18조원에서 29조원으로 61.1% 증가했다.
은행과 저축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및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을 억제하는 사이에 대출 수요가 상호금융회사로 몰린 탓이다.
특히 7등급 이하 저신용자의 거래 비중이 28.0%에 달해 은행(5.7%)보다 신용위험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재성 금감원 부원장은 최근 각 상호금융회사 임원진과 만난 자리에서 자산과 가계대출 증가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업계는 경영지표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감안해 대손충당금 적립부담을 점진적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200조원에 육박하는 상호금융회사의 대출을 선제적으로 관리하지 못하면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며 “앞으로 업계와 긴밀히 협의해 리스크를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