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석화는 3일 “박찬구 회장은 독립경영을 위해 금호산업 주식을 전량 매도해 금호석화 주식을 매수한 것”이라며 “결코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했다면 금호산업 주식만을 매도했을 것”이라며 “그러나 박찬구 회장은 대우건설 주식을 함께 보유하고 있는 금호석화의 주식을 동시에 매수했는데, 독립경영이 유일한 동기였음이 분명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날 검찰에 출두한 박찬구 회장은 내부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각함으로써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금호아시아나그룹과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2009년 6월 1일 ‘금호아시아나가 2개월 내 재무적 투자자를 찾지 못하면 채권단의 구조조정사모펀드에 대우건설을 매각한다’는 특별약정을 체결했다.
검찰은 박 회장이 이 같은 약정 체결 사실이 공시되기 전에 재무적 투자자를 찾기 어렵다는 내부정보를 이용해 금호산업 지분을 전량 매각함으로써 100억원 이상의 손실을 피한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
금호석화는 “2009년 6월 15일까지 객관적으로 ‘새로운 투자자를 찾지 않기로 하고, 바로 대우건설을 매각한다’는 정보는 생성되지 않았다”며 “2009년 6월 11일 열린 이사회에서도 박삼구 회장에게 재무구조개선약정 체결 관련 일체의 권한을 위임하도록 했으며, 이 자리에 참석한 이들의 전언에 의하면 당시 새로운 투자자를 찾기가 불가능해져 대우건설을 바로 매각하기로 했다는 언급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