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검찰관계법 소위는 3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이 합의했다.
검찰소위는 검찰청법의 직제규정을 ‘대검에서 직접 수사하는 부나 과 등을 두지 않는다’고 고치는 안과 검찰청법에 검찰총장의 수사명령 권한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안 중 하나가 선택될 전망이다.
검찰소위는 또 압수수색 요건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
검찰이 ‘수사에 필요하고, 피고인이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으며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해 ’ 압수수색을 할 수 있도록 여야는 합의했다.
재판 중 법원이 압수수색을 명령하는 요건은 ‘재판에 필요하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을 때’로 규정했다.
현재 형사소송법상 압수수색 요건은 ‘(수사나 재판에)필요한 때’로만 규정돼 있어 이번 합의안이 현실화되면 한층 엄격해진 수사환경이 조성될 전망이다.
검찰소위는 아울러 압수물을 돌려받을 수 있는 압수물 반환청구권을 인정하기로 했으며 ‘압수수색 적부심사제’ 도입안은 다음 회의에서 논의키로 했다.
출국금지는 재판 중인 경우 6개월 이내로, 수사 단계에서는 1개월 이내로 기간을 명시하기로 합의했따. 다만 긴급한 경우 출금명령을 먼저 내리고 나중에 법무장관의 허가를 받는 ‘긴급 출금’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법원의 영장기각 결정에 검찰 등이 불복할 수 있도록 한 영장항고제 시행도 합의내용에 포함됐다. 항고했을 때, 보증금이나 주거제한 등 조건을 달아 피의자를 석방할 수 있는 조건부석방제도 함께 도입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