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여중생을 성폭행하고 살해해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길태(34)씨가 4일 경북북부제1교도소(옛 청송교도소)로 이감된다. 부산구치소는 김길태는 그동안 미결수 신분이어서 부산구치소 독방에 수감됐으나 지난 4월28일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았기에 기결수 수감기관으로 옮기게 됐다고 3일 밝혔다. 김씨는 작년 2월 부산 사상구 덕포동의 한 주택에서 혼자 있던 여중생 A양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는 사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된 뒤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