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에 따르면 이들은 국내농업보호차원에서 부과되는 생강에 대한 고율의 관세(관세율 377.3%)부담을 피하려고 세관에 허위가격이 기재된 서류를 제출해 관세를 포탈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주범인 C모씨는 2004년에도 같은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였다가 세관에 적발돼 형사처벌을 받은 바 있다.
당시 C모씨는 그로 인한 추징세액 10억원 상당을 신용불량을 핑계로 한 푼도 납부하지 않아 관세청에서 고액체납자로 중점관리되기도 했다.
또한, C모씨는 모든 재산을 타인명의로 해 놓은 채 금융거래 시에도 여러 개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관계당국의 자금추적을 따돌리는 치밀함을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도 C모씨는 차명계좌에서 분산인출한 현금 2억원상당을 사업자금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여행용가방 안에 넣어 집에다 보관하고 있는 대담성 또한 보여주었다.
세관 관계자는 “피의자들과 유사한 수법을 이용해 농산물(생강등)을 수입하면서 관세를 포탈한 업체가 더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관련업계를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