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2002년 현대그룹의 금강산 관광사업 근거로 마련된 금강산관광지구법과 시행규정은 효력을 잃게 됐다. 앞서 북한은 지난 4월 말 금강산국제관광특구를 독자적으로 신설해 주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북한은 2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한국이나 외국의 기업과 개인 등이 금강산 지구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을 발표했다.
중앙통신에 따르면 금강산특구법은 제4조에서 “국제관광특구에는 다른나라 법인, 개인, 경제조직이 투자할 수 있다”고 밝히고 “남측 및 해외동포, 공화국의 해당기관, 단체도 투자할 수 있다”고 밝혔다.
북측은 또 “국가(북한)는 국제관광특구에 대한 투자를 적극 장려하며 투자가들에게 특혜적인 경제활동조건을 보장한다”고 명시하면서 특혜관세 제도를 시행하겠다고 밝혀 금강산 특구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임을 분명히 했다.
금강산특구법에 따르면 특구에서 관광은 외국인이 하고 북한 주민과 남측 및 해외동포도 관광을 할 수 있다.
또 투자자들은 숙박과 식당, 상점은 물론 카지노와 골프장, 나이트클럽 등의 시설에 투자할 수 있으며 특구에서 우편ㆍ전화ㆍ팩스ㆍ인터넷 등의 통신수단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금강산특구법은 1조에서 “금강산국제관광특구의 개발과 관리운영에서 제도와 질서를 바로 세워 금강산을 세계적인 관광특구로 발전시키는 데 이바지한다”고 설명했다.
금강산특구법은 5월31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정령 발표로 채택됐다. 금강산 특구에는 강원도 고성군 고성읍과 온정리 일부, 삼일포, 해금강지역, 금강군 내금강지역, 통천군 일부 지역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