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리츠의 부실과 비리, 경영권 분쟁 등의 문제가 불거지면서 상장 절차가 까다로워지고, 정부의 관리 감독도 강화되면서 리츠가 시장에 뿌리를 내리기 전에 무너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지난달 말 현재 영업인가를 받은 자기관리 리츠는 총 18개다. 이 중 11개가 부동산 개발을 전문으로하는 개발전문 자기관리 리츠다.
특히 자기관리 리츠는 지난해 말부터 설립이 급증하기 시작했다. PF 부실 문제로 건설업체들이 자금 구하기가 어렵자 리츠가 대안으로 떠오른 것이다. 총 18개 자기관리 리츠 중 83%가 넘는 15개 리츠가 지난해 9월 이후 설립된 것이 이를 증명한다.
국토부가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리츠의 최저 자본금을 50억~70억원 수준으로 낮추는 등 관련 규제를 꾸준히 완화한 것도 리츠 설립 증가의 원인이 됐다.
하지만 최근 주식시장에서 리츠 주가가 과도하게 급등락하는 등 투기상품에 이용되고, 상장 8개월 만에 퇴출되는 리츠까지 나타나면서 리츠에 대한 규제가 다시 강화되고 있다.
우선 다음 달 거래소 상장 규정을 개정해 질적 요건 심사제도를 리츠에 도입된다. 지금까지는 자본금, 주식 분산, 총자산 중 부동산 비중 등 양적 요건 4~5가지만 충족하면 바로 상장이 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일반 기업과 동일하게 자본금, 매출액 등 10가지 이상의 양적 요건 심사와 기업의 계속성, 지배구조 투명성 등의 질적 요건 심사를 거쳐야 한다.
국토부도 영업인가 심사를 까다롭게 진행하고 있다. 현재 국토부에 영업인가를 신청한 자기관리리츠는 총 20개에 이른다. 이중 케이와이, 레드30, 으뜸 리츠는 인가가 불허됐다. 또한 2개 업체는 스스로 인가 신청을 철회했다.
국토부는 이미 영업 중인 리츠에 대한 관리 감독도 강화하고 있다. 올해부터 사업계획서에 제시된 사업장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무화했으며, 리츠 인가를 심사하는 인력도 늘렸다.
이달 국회에 제출할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에도 협회나 공공기관 등에 검사를 위탁하거나 해당업체에 감독비용을 분담시키고 규정 위반시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시킬 예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일부 리츠 경영진이 상장을 통한 주가 관리로 차익을 얻는데만 집중하고, 회사는 '될대로 되라는 식'으로 운영하는 경우도 있다"며 "하지만 일부 리츠의 배임이나 횡령 문제로 상장 등에 관한 규정을 강화하면 건전하게 운영되는 대부분의 리츠가 피해를 입게된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