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자의적 규정 개정이 시장왜곡 불러"

2011-06-02 16:30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김희준 기자) 금융당국이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임의로 규정을 완화하거나 적용을 유예했을 경우 예외없이 시장에 혼란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금융당국의 일시적 시행령 유보에 따른 파행을 사례로 들며 우리금융 입찰 조건을 완화하는 방안에 회의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다.

금융당국의 임의적 시행령 개정에 따른 시장 충격은 2001년으로 거슬로 올라간다.

당시 정부는 시행령을 통해 보험사의 자기계열집단 투자한도(총자산의 3% ->2%) 초과분 해소기간을 그 해 6월로 못박았지만 보험사들의 한도 초과분은 여전히 4000억원(장부가 기준) 정도 남아 있었다.

특히 삼성생명 3000억원(0.6% 초과), 삼성화재 300억원(0.4% 초과) 등 삼성 계열보험사가 전체 초과분의 85%를 차지해 논란이 됐다.

결국 정부는 시행령을 2002년 6월로 1년 연장했으며 계열소속 금융기관의 의결권 제한도 완화해 보험·증권사를 보유한 대기업에게 편의를 제공했다.

한 금융 전문가는 이를 통해 결국 대기업들이 출자총액과 의결권 제한이 없는 규제 사각지대를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시행령 유보로 김대중 정부의 5+3원칙으로 대변되는 기업구조 개혁이 상당한 내홍을 겪으면서 결국 2003년에야 법으로 규정하게 된다.

론스타를 금융자본으로 인정한 것도 이후 한국경제 흔드는 악수가 됐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2003년 7월 25일 당시 재경부 금융정책국장 시절 론스타를 금융기관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면서도 `김앤장'의 법률검토를 거쳐 예외적 시행령을 적용, 이를 승인했다.

이에 따라 외환은행을 비롯한 국내금융과 자본시장에 침투한 론스타는 외환카드 주가조작 혐의와 대주주 적격성 논란을 일으켰다.

또한 부동산 자본에도 관여해 탈세 논란과 함께 금융권 및 경제분야의 다양한 법리 논쟁을 일으켰다. 더불어 외환은행 매각와 관련해 '갑'의 입장에서 하나금융과 이를 논의하면서도 수익을 꼼꼼히 챙겨가고 있다.

전문가들은 금융위기라는 상황 논리에 따른 시행령 유보가 최악의 상황을 만들어냈다고 비판하고 있다.

최근 금융위가 우리금융의 입찰 조건 중 지분 100% 인수를 내용으로 한 시행령을 50%로 개정키로 하면서 나쁜 역사를 반복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산은금융지주의 우리금융 인수를 지원하기 위한 일종의 사전 작업이라는 해석이 나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메가뱅크 설립이라는 치적을 위해 강만수 산은지주 회장을 중심으로 무리수를 두고 있다는 여론이 팽배한 가운데 금융당국의 이번 결정은 대기업 개혁의 퇴보와 론스타 침탈을 불러왔던 시행령 개정과 유사하게 흐를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한성대 김상조 교수는“금융당국의 목적 관철을 위한 임의적인 시행령 개정은 결국 금융정책의 예측 가능성이나 신뢰성을 훼손해 이를 왜곡시킨다”고 비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