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분뇨수집·운반업 폐업 지원 범위 구체화

2011-06-02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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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분뇨수집·운반업자들이 폐업할 경우 폐업지원금을 지급하고 대체사업을 주선하는 등 하수도법이 개정된 가운데 이를 구체화시킨 법안이 3일 입법예고 된다.

환경부는 2일 공공하수도 관리 제도를 개선ㆍ보완하기 위한 하수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오는 3일에 입법예고키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분뇨수집·운반업자에 대한 폐업 지원범위를 ‘하수관거정비사업으로 인한 개인하수처리시설 폐쇄로 분뇨수집량이 감소한 경우’로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분뇨수거물량이 줄어들어 경영난을 겪고 있는 분뇨수집·운반업자에 대한 지원책이다.

이외에도 하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은 개인하수처리시설 폐쇄시 발생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오수와 찌꺼기를 제거할 때에는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도록 했다.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할 때는 정화조에 악취 저감시설을 설치토록 했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공수역의 수질보전 및 국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하수도 정책개발 및 제도개선에 노력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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