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국세청에 따르면 서울국세청은 지난 3월말 현재 경제적 어려움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는 영세납세자의 세금문제 해결을 위해 약 2120여건의 행정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영세납세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세무사 무료상담 건수는 약 6500여건에 달했고, 집중호우 등 재해피해 납세자에 대한 납기연장 및 징수유예는 1800여건(약 120억원)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아울러 근로장려금 대상자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실시로 지난 2009년 76.7%에 불과했던 근로장려금 지원 신청률이 2010년에는 78.3%, 2011년에는 약 80%까지 육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도 서울국세청은 ‘공제누락세액 찾아주기’와 ‘수평적 성실납세제도 운영’, 그리고 공익우선 사회적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선정 유예 및 납세담보 면제 등 다양한 세정 인센티브를 추진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은 앞으로도 납세자가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세무간섭을 최소화하는데 행정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납세자 신뢰도 향상과 성실납세 풍토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