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포인트는 보통 1원과 같아 포인트를 통한 재테크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2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고객들이 카드 포인트를 잘 알고 사용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 포인트 제대로 활용하기'를 제안했다.
포인트는 카드사가 고객에게 제안하는 부가서비스로, 현금처럼 사용 가능하다. 고객의 카드사용금액 및 카드 사용처에 따라 최저 0.1%에서 최고 11%까지 적립된다.
협회는 우선 포인트를 현금으로 돌려받을 것을 권했다. 대표적으로 각 카드사마다 있는 캐시백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1포인트는 곧 1원의 가치를 지녀 월 최대 5만원까지도 돌려받을 수 있다.
캐시백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 포인트 사용이 가능한 각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또한 카드사에서 운영하는 자체 온라인 쇼핑몰에서 물품 등을 구매하는 데에도 포인트는 한 몫을 한다. 쇼핑몰을 통해 오프라인 상에서 쓸 수 있는 상품권이나 기프트카드로의 교환도 가능하니 참고해야겠다.
포인트의 쓰임새는 점점 넓어지는 추세다.
특히 포인트로 예금, 적금, 펀드 등의 금융거래를 할 수 있어 유용한 재테크 수단이 된다. 최근에는 세금과 공과금과 더불어 560여가지의 민원 수수료 납부할 수 있게끔 영역이 확대됐다.
여신협회 관계자는 "자동차세나 재산세, 취등록세 및 상수도 요금 등 각종 지방세도 포인트로 납부 할 수 있다"며 "올해 하반기부터는 국세 납부에도 사용할 수 있어 좀더 유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협회는 또 카드 이용대금을 포인트로 대신 결제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연회비나 각종 문자메시지 서비스 결제에도 사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카드 포인트로 기부를 할 경우,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가능해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이두형 여신금융협회 회장은 "카드 포인트는 고객에게 주어지는 혜택이자 권리이기 때문에 잘 챙겨 사용할 필요가 크다"면서 "카드 포인트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자신의 소득수준을 감안한 계획적인 카드 사용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