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에 따르면, 지난 1995년 교통사고로 오른쪽 다리를 절단한 뒤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던 양모씨는 2010년 12월 제설작업 중 넘어져 의족이 파손되는 부상을 입었다.
이에 양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공단 측은 의족 파손은 산재가 아니라며 급여 지급을 거부해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신체에 탈·부착할 수 있는 보조기는 신체 일부로 볼 수 없고, 산재를 인정하는 요양급여 범위에 포함된 ‘의지(義肢) 그 밖의 보조기 지급’은 양씨처럼 기존 장해 때문에 사용하는 보조기가 아니라 ‘새로운 재해로 발생한 기능 상실에 대한 보조기의 지급’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게 공단 측의 입장.
그러나 권익위는 “양씨가 의족을 착용해 일상 활동을 해왔고, 또 현재 사업장에 취업까지 한 만큼 양씨의 의족은 신체의 일부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또 권익위는 “과거 근로복지공단에서 치과보철(틀니)에 대해 ‘비록 물건이라도 인체에 부착되면 신체 일부로서 신체의 필수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 요양급여가 가능하다’고 유권 해석한 사례가 있다”며 “이번 양씨의 의족 파손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요양급여의 범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근로복지공단은 2009년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물건에 부딪혀 치과보철이 파손되는 재해를 입은 경우 해당 보철치료를 위해 의료 기관에서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산재보험 요양급여의 범위 내에서 지급이 가능하다’고 유권 해석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