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비리‘ 금감원 국장에 부동산 가압류

2011-06-02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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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원범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 등의 혐의로 기소된 금융감독원 부산지원 최모(51) 국장의 재산을 임시로 압류해달라는 검찰의 추징보전 청구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최씨가 불법 수익을 취득했고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추징해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으며 추징재판을 집행할 수 없게 될 염려가 있다”고 말했다.
 
 가압류되는 최씨의 재산은 부산의 아파트이며 추징보전액은 6000만원이다.
 
 최씨는 부산저축은행 강성우 감사에게 부탁해 송모 씨가 운영하는 H 개발에 285억원의 PF대출이 이뤄지게 하고서 2009년 6월 송씨로부터 사례금 6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최씨는 송씨에게서 영업정지된 전일저축은행의 신탁변경에 관한 청탁과 함께 2000만원을 수수하고 예금보험공사 팀장에게 이 사안의 처리를 알아봐 달라고 청탁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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