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최씨가 불법 수익을 취득했고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추징해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으며 추징재판을 집행할 수 없게 될 염려가 있다”고 말했다.
가압류되는 최씨의 재산은 부산의 아파트이며 추징보전액은 6000만원이다.
최씨는 부산저축은행 강성우 감사에게 부탁해 송모 씨가 운영하는 H 개발에 285억원의 PF대출이 이뤄지게 하고서 2009년 6월 송씨로부터 사례금 6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최씨는 송씨에게서 영업정지된 전일저축은행의 신탁변경에 관한 청탁과 함께 2000만원을 수수하고 예금보험공사 팀장에게 이 사안의 처리를 알아봐 달라고 청탁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