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측 변호사는 외국에 거주하는 원폭 피해자들이 이같은 내용의 의료비 제공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외국 거주 피폭자들에게 건강수당 등의 형식으로 의료비 일부만을 지급해왔다.
오사카 지방법원에 제출된 소장에 따르면 오사카 현 정부는 앞서 지난 3월 원고들이 지난 2~4년 동안 한국에서 치료받으며 지불한 의료 비용을 지급해달라는 요청을 각하했다.
이들이 오사카 현 정부에 의료비 지급을 청구한 것은 오사카 현 정부가 이들이 해외거주 피폭 피해자임을 인정하는 신분증명서를 발급했기 때문이다.
일본 원폭 피해자 지원법에 따르면 피폭자 신분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중앙정부로부터 의료비 전액을 보전받는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이 법은 외국 거주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외국 거주자는 일본 정부의 보조금 지급프로그램에 따라 연간 13~17만 엔을 지원받을 수 있을 뿐이다.
오사카 현 정부는 이들의 소청을 각하한 데 대해 한국과 일본의 의료체계가 달라 일본의 피폭자와 동일하게 의료 혜택을 제공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