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식품사고와 관련해 대만산 관련 수입식품에 대해 사건이 해결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수입신고를 보류 조치한다.
DEHP는 딱딱한 플라스틱에 유연성과 탄성을 줘 성형하기 쉽도록 하는 물질로 식품 및 식품첨가물에 사용할 수 없다.
환경 호르몬에 속하는 이 물질은 원숭이 동물실험 결과 24~28시간 내 대부분 소변 또는 대변으로 배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Cloudy Agent는 스포츠 음료와 젤리, 주스 등에 일정한 탁도를 유지해 내용물이 풍부하게 보이도록 하기 위한 식품첨가물이다.
대만산 제품이 우리나라에 수입된 적은 없지만 예방차원에서 이뤄진 조치다.
대만과 중국 등에서는 DEHP가 오염된 원료를 사용해 제품을 생산한 업체를 공개하고 관련제품에 대해 판매금지토록 했다.
식약청은 혼탁제 함유 가능성이 높은 음료와 잼, 시럽, 젤리 등의 품목과 캡슐, 환, 정제, 분말 형태의 제품에 대해 잠정 수입신고를 보류시켰다.
다만 대만정부 또는 대만정부가 인정한 공인검사기관의 검사 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수입이 가능하다.
식약청은 “대만정부의 조사를 지속적으로 예의 주시하며 문제 제품 발견 시 즉시 반송 조치하고 그 사실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