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일반 개인을 대상으로 한 후순위채 사모 발행도 금지된다.
금융위원회는 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저축은행 후순위채 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개선 방안에 따르면 저축은행은 전문투자자 및 대주주를 대상으로 한 후순위채 사모 발행한 허용된다.
전문투자자는 금융기관과 주권상장법인, 집합투자기구 등이다. 일반 개인을 대상으로는 사모 발행을 할 수 없다.
공모 발행은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 비율(Tier1) 8% 이상인 저축은행만 할 수 있다.
지난해 말 현재 105개 중 57개 저축은행이 이 기준에 미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신용평사가의 신용평가를 의무화해 투자자들이 후순위채의 투자위험을 제대로 알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저축은행이 직접 공모해 후순위채를 판매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후순위채는 증권사 창구를 통해서만 판매할 수 있다.
다만 사모 발행은 저축은행 창구에서 판매가 가능하다. 이 경우 ‘경영지표 핵심설명서’를 별도로 마련해 투자자에게 설명·교부하고 서명 등을 통해 이를 증빙해야 한다.
후순위채 등 상품 광고 규제도 강화된다.
예금자보호 여부와 이자율, 이자 지급방법 등에 대해 명확히 표시토록 하고 광고 제작 등에 관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 준법감시인의 사전 확인을 받도록 했다.
위반시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저축은행중앙회는 후순위채 발행 전 광고물을 제출받아 허위·과장광고 해당 여부를 사전 심사할 수 있도록 했다.
고승범 금융위 금융서비스국장은 “우량한 저축은행에 한해 후순위채 발행을 허용하고 일반 개인을 대상으로 한 공모 발행을 금지해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라며 “6월 중 관련 법령을 개정해 7월부터 시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