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금융계좌 이달 1일부터 신고…대상 및 신고 요령은?

2011-06-01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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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기한 내(6월) 이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및 관계기관 고발 등 엄정한 조치가 이뤄진다.

올해부터 본격 시행된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는 보유한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계액이 1년 중 하루라도 10억원을 초과할 경우 그 계좌내역을 다음해 6월 관할세무서에 신고토록 한 제도다.

신고하지 않으면 올해 첫 신고 때는 미신고금액의 5%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내년부터는 10% 이하로 늘어난다.

해외금융계좌 보유자는 매년 신고 의무가 있으며, 계속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도 5년간 누적된다. 이에 따라 5년 후 미신고계좌가 드러나면 미신고잔액의 최고 45%가 부과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은 거주자와 내국 법인이다. 소득세법의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주한 개인을 말한다.

또 해외에서 직업을 갖고 1년 이상 거주해도 가족, 자산 등 생활 근거가 국내에 있으면 거주자에 해당한다. 대기업 해외 파견자, 해외근무 공무원 등도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이다.

아울러 최근 10년 중 국내에 주소나 거주지를 둔 기간이 5년을 넘는 외국인, 국내 거주기간이 1년을 넘는 재외국민도 신고해야 한다. 종교단체나 시민단체 같은 비영리법인도 신고 의무가 있다.

신고해야 할 자산은 현금 및 상장주식(주식예탁증서 포함)에 대해서만 신고하면 된다. 따라서 채권과 파생금융상품은 신고 대상이 아니다. 만일, 채권계좌에 현금과 채권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으면 현금은 신고 대상이 되지만 채권은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특히, 요즘 유행하는 골드뱅킹처럼 해외계좌에 금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도 신고 대상이 아니다. 다만, 계좌에 금 뿐 아니라 현금도 보유하면 현금은 신고 대상이다. 해외펀드 투자자도 신고 의무가 없다.

그렇다면 1인 지분이 10억원 미만인 공동 계좌의 경우에는 신고대상이 될까.

이와 관련, 국세청 관계자는 “공동명의자는 해당 계좌의 잔액 전부를 각각 보유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모두 신고해야 한다”며 “예를 들어 잔액이 15억원인 해외예금계좌를 2명이 공동 보유하면 1인당 보유액은 10억원 미만이지만 이 경우도 신고 대상”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차명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사람도 실소유자와 계좌 명의자 모두 신고해야 한다”며 “차명 계좌를 신고하더라도 처벌 대상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해외금융계좌 신고 방법은 (신고자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전자신고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관련 서류를 내면 된다. 상담은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 국번없이 126번→내선 1번→6번)나 관련 태스크포스(☎ 02-398-6362~7)에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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