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진수, 前금감원장에 로비 정황"

2011-05-30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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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방영덕 기자) 저축은행 비리사건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은진수(50) 전 감사원 감사위원(차관급)이 부산저축은행그룹의 청탁으로 김종창(63) 전 금융감독원장을 통해 검사 무마 로비를 시도한 정황을 포착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인 것으로 30일 알려졌다.
 
검찰은 은씨가 지난해 부산저축은행그룹의 정관계 로비창구이자 금융브로커인 윤여성(56.구속)씨로부터 여러 차례 김 전 원장에게 부탁해 부산저축은행그룹 계열은행들에 대한 금감원의 검사 강도와 제재 수준을 완화해달라는 청탁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은씨는 이 같은 청탁과 함께 윤씨에게서 3차례에 걸쳐 총 7000만원을 받고 친형의 일자리를 부탁해 1억원의 급여를 지급받게 하는 등 총 1억7000만원을 수수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이날 구속영장이 청구했다.
 
검찰은 윤씨로부터 "은진수 위원에게 금감원장을 통한 검사 무마를 청탁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은씨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김 전 원장과의 친분 관계는 시인했지만 실제로 청탁을 하지는 않았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에 따라 은씨와 접촉 여부 등 사실 관계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 김 전 원장을 소환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원장은 은씨의 로비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측근을 통해 전했다.
 
한편 은씨의 변호인인 서현 변호사(법무법인 서광)는 이날 대검 기자실에 나와 "(은씨가) 부적절한 처신을 자숙하는 마음으로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하기로 했다. 실질심사 통보가 오더라도 포기서를 제출해 실질심사를 받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은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31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서 변호사가 공개한 은씨의 혐의사실 요지에 따르면, 은씨는 작년 5월께 서초1동 모 아파트 주변 도로변에서 윤씨에게서 현금 2천만원을 받고 그해 6월과 10월에도 같은 장소에서 각각 3천만원과 2천만원을 추가로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은씨는 또 윤씨를 통해 자신의 친형을 카지노 운영업체 감사로 앉혀 급여 명목으로 매월 1000만원씩 총 1억원을 지급받게 한 혐의도 있다.
 
서 변호사는 그러나 "은씨가 언론보도처럼 물방울 다이아몬드를 요구했거나 받은 사실은 전혀 없다"며 "이는 허위보도로 차후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은씨가 부산저축은행의 심각한 경영비리를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고 이를 무마하거나 은폐하려 한 것은 아니다"라며 "은씨 어머니도 부산저축은행 퇴출로 인해 예금 7천만원 중 일부를 인출하지 못하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서 변호사는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한 것이 혐의를 인정한다는 뜻이냐'는 질문에 "영장심사는 피의자의 권리이지만 인지도가 있는 정치인으로서 인간적으로 엄청난 타격을 입은 상황에서 법정에 나가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만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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