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검찰 등에 따르면 금호알에이시는 2008년 12월께 국내 1위였던 렌터카 운영 사업을 대한통운에 양도하는 과정에서 당시 경영진이 임무에 위배한 행위를 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이들을 검찰에 고소했다.
피소된 전 경영진은 당시 이모 대표와 이사 이모씨, 오모씨, 황모씨 등 4명이다.
4명은 금호알에이시가 대한통운 경영에 참여할 권한·지위를 보장받지 못했는데도 거액의 경영권 프리미엄을 대신 지급한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전략적 투자자들의 ‘풋옵션’(주가 하락시 수익을 얻는 파생상품) 의무를 대신 부담키로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호알에이시는 2007년 말 기준으로 전국 130여개의 지점·예약소, 영업용 차량 3만3000여대를 보유한 대형 렌터카 업체였다.
하지만 양도 후 별도의 영위사업 없이 회계장부상 일부 유가증권 등 자산과 부채만 보유하고 있다.
총자산은 지난해 말 기준 270억원에 불과하다.
금호알에이시는 3월 말 주주총회에서 해산을 결의한 뒤 청산 절차를 밟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