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야구 선수 초상권 로비' 선수협 간부 불구속 기소

2011-05-30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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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야구 선수 초상권 로비' 선수협 간부 불구속 기소

(아주경제 이준혁 기자)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박성수)는 프로야구선수 초상권 독점사용권 청탁 대가로 수십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의 간부 A(47)씨를 배임수재 혐의로 30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청탁성 금품을 제공하고 회사자금 89억원을 횡령한 혐의(배임증재, 특경법상 횡령)로 K 온라인 야구게임 개발사 대표이사 B(38)씨와 브로커 C(38)씨 등 3명을 배임증재와 횡령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간부 A씨는 지난 2009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온라인 야구게임 개발사의 B씨와 브로커 C씨로부터 프로야구 선수의 초상권에 대한 독점사용권 청탁을 받고 26억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받은 혐의다.


또 B씨와 브로커역할을 한 온라인게임 서비스업체 부사장 C(38)씨와 실장 D(35)씨는 지난 2009년10월부터 2010년 11월까지 허위매출을 통해 102억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한 뒤 그 중 26억원 초상권 청탁 명목으로 B씨에게 제공하고 나머지 89억원은 부동산 구입자금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조사 결과 K 온라인 야구게임 개발사는 간부 A씨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초상권을 취득해 연 100억원 상당의 게임매출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 2009년 국내유명온라인 야구게임를 서비스하는 업체가 KBOP(한국야구위원회자회사)와 프로야구 선수 초상권을 독점했고, 야구게임를 개발한 K사와 본격적인 초상권 분쟁이 발생해 본격적인 로비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전월 15일과 지난 12일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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