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으로는 임시투자세액공제(이하 임투세공제)를 폐지하고,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중심으로 제도를 정비해, 오는 8월 세제개편안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가 올해 임투세공제를 폐지하고, 보완책으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다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는 기업이 상시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고용 1명당 1000만원(청년근로자는 1500만원)씩 세금을 깎아주는 방식을 말한다. 공제범위는 기업이 올해 말까지 투자한 금액의 1% 한도(소득세 또는 법인세) 내에서 공제한다.
지난해 재정부는 임투세공제를 폐지하는 대신 고용창출투자공제를 새로 도입하면서 공제한도를 투자금액의 7%까지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 바 있다.
하지만 국회 입법과정에서 임투세공제를 당분간 유지키로 하면서 공제한도가 1%까지 줄었다. 이에 따라 임투세공제가 단순 보조금으로 변질됐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밖에도 오는 6월말로 예정된 고용증대세액공제 일몰을 실시하고, 중소기업 취직시 근로소득세 비과세 지원도 없앨 계획이다. 올해 말로 일몰이 연장된 고용유지 소득공제를 다시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