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조건 손질' 우리금융 매각 성공할까?

2011-05-30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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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희준 기자) 금융위원회가 30일 우리금융 매각 입찰 조건을 5년간 50% 지분 확보로 완화하는 시행령을 입법예고키로 함에 따라 산은금융 일변도의 매각구도 변화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행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에 따르면 금융지주사가 다른 금융지주사를 자회사로 두기 위해서는 100% 지분 확보를 명시하고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도 최소 95% 지분를 확보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금융위는 이 시행령을 고쳐 우리금융처럼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지주사를 다른 금융지주사가 자회사로 편입할 때는 지분의 50%만 확보해도 가능하도록 예외를 두기로 한 것이다.

정부가 우리금융지주의 입찰 참가 조건을 대폭 완화시킨 것은 사실상 이번이 사실상 마지막 기회라는 위기의식 때문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지난 10년간 우리금융지주 매각을 추진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다.

또한 시가총액이 11조원을 웃도는 우리금융의 일괄 매각시 다른 금융지주사의 적극적인 참여를 끌어내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공적자금관리위원회도 우리금융이 매각되면 현재 대주주인 예금보험공사가 우리금융과 맺은 각종 재무적·비재무적 규제에 관한 경영관리 양해각서(MOU)를 즉각 해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금융지주사 외 컨소시엄이나 PEF가 매수해도 인수주체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매각방식 ‘인수후 합병’ 유력

금융당국의 이 같은 결정은 결국 우리금융의 인수 계획에도 변화를 줄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예보의 우리금융 지분 57%를 모두 인수한다고 가정하면 나머지 43%의 지분을 공개 매집하거나 아예 우리금융과 합병하는 두 가지 방법이 가장 유리하다고 분석하고 있다.

하지만 분산된 지분을 구하기보다는 50% 이상의 지분 인수 뒤 제한 기한인 5년 안에 합병을 추진하는 방법이 더 효율적이라는 중론이다.

또한 인수 규제 방법을 조정했다는 점에서 금융당국이 합병보다는 인수 쪽에 더 무게를 둔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공자위 관계자는 “인수는 합병에 비해 공적자금의 즉시 회수와 경영권 프리미엄 확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점에서 비용부담 축소 등의 장점이 있다”고 언급했다.

△흥행여부 미지수..정치권·학계 반발 심해

금융당국의 우리금융 매각 노력에도 흥행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산은금융 외에 유력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는 신한금융의 경우 탄탄한 포트폴리오 구성을 위해 비은행권 매입을 희망하고 있는데다가 KB금융도 수차 우리금융 인수 참여를 부인해왔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의 이번 입찰규제 완화가 산은금융의 우리금융 인수를 위한 사전 포석이라는 여론이 가세하면서 이들 지주사들의 소신있는 입찰 참여가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정치권의 반발도 거세다. 특히 지난 27일 국회 정무위에서 민주당 조영택 의원은 “운동경기가 진행 중인데 난데없이 규정을 바꾸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되물으며 시행령 개정으로 산은금융이 우리금융을 인수할 길을 터 준 셈이라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고승덕 의원도 이번 시행령 개정에 대해 “(정부와 산은지주가) 짜고 치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한성대 김상조 교수는 “금융지주 제도는 원래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해 만들어진 것인데 50%의 지분을 인수할 경우 수많은 외부 주주들이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게 돼 결국 효율성을 상실하게 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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