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원범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변호인은 한 전 청장이 부인 김모 씨와 공모했는지, 대가성없는 선물로 볼 수 있는지 등을 따져봐야 한다는 의견서를 바탕으로 무죄를 호소했다.
변호인은 “한 전 청장이 국세청 소비세과장이던 구모 씨의 뇌물수수 공범이 되려면 구씨가 재물을 불법영득할 의사가 있어야 하는데 수사기록상 이를 뒷받침하는 내용이 없어 검찰이 추측을 토대로 기소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 전 청장은 “이 자리에 선 것만으로도 심히 부끄러운 느낌이 든다”며 “실정법상 문제 여부를 떠나 한 기관의 장으로서 물의를 일으켜 열심히 일하는 직원과 국민에게 심려를 끼쳐서 죄송하다. 모든 것을 정직하게 말씀드리고 처분에 따르겠다”고 밝혔다.
그는 김영 편입학원으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명목으로 거액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답변할 가치조차 없다. 나중에 결과를 보면 알 것이다”라고 해명 했다.
검찰과 변호인은 학동마을 시가(검찰 의견 1200만원) 등을 두고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한 전 청장은 자신의 인사 로비를 위해 2007년 고(故) 최욱경 화백의 그림 `학동마을’을 전 전 청장에게 상납하고(뇌물공여) 구씨와 공모해 주정회사로부터 자문료 명목으로 6900만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 등)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