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중앙수사부(김홍일 검사장)는 30일 부산저축은행그룹으로부터 1억여원의 뇌물을 받고 불법을 은폐해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금감원 부국장급 검사역 이자극(52)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02년 10월 금감원 검사정보를 빼내준 대가로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검찰은 이씨가 부산저축은행그룹 계열은행의 검사 편의를 봐주는 대신 2000년대 초반부터 매년 설·추석 명절마다 강성우 감사에게서 100만~200만원씩 받아온 것으로 보고 확인중이다.
이씨는 2001년 부산저축은행 검사반원으로 참가하기 시작해 2005년 부산2저축은행 검사반원, 2009년 2~3월 부산저축은행 검사반장, 그해 하반기 중앙부산저축은행 검사반장, 2009년 11월 부산저축은행 검사반장으로 활동했다.
이외에도 이씨는 2005~2006년 강 감사에게 요청, 개인사업을 하는 처조카에게 3억2000여만원을 무담보로 대출해준 것이 드러났다.
이씨는 울산지검이 금감원에 19개 특수목적법인(SPC)에 대한 검사를 요청한 것과 관련, SPC 주주.임원에게 전달될 질문서를 강 감사에게 미리 넘겨줬으며 이들에게서 허위 답변서를 받아 그대로 검사결과 보고서를 작성,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당하지 않도록 힘쓴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