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인스M&M측 지분절반 상실 '쉬쉬' 5%룰 위반

2011-05-30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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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서진욱 기자) 코스닥 영상콘텐츠업체 아인스M&M 최대주주 측이 채권자 반대매매로 3개월 동안 지분 절반 이상을 잃었으나 이를 최대 7개월 동안 알리지 않아 자본시장법 5%룰을 어겼다는 지적이다.

29일 금융감독원ㆍ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아인스M&M 최대주주 이은영 이사와 특수관계인 4명 지분은 3~5월 3개월 만에 3357만주(발행주식대비 60.09%)에서 이달 1616만주(28.92%)로 31.17%포인트 감소했다.

개인별로 보면 이 이사 지분은 같은 기간 1874만주(33.55%)에서 653만주(11.69%)로 21.86%포인트 줄었다.

이 이사 측 특수관계인인 엘르티브이코리아(11.99%→9.30%)ㆍ에이치이엠코리아(6.47%→2.03%)ㆍ아인스아이앤에스(6.75%→5.64%)ㆍ이정훈씨(1.09%→0.02%) 4명 지분은 2~5%포인트 감소했다.

아인스M&M은 최대주주 측에서 운영자금 조달을 위해 잡혔던 지분을 채권자 쪽에서 반대매매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대주주 측 지분 감소에도 경영상 문제는 없다고 밝혔다.

이 회사 주가는 올해 들어 26일까지 1295원에서 428원으로 66.95% 내렸다. 주가조정에 따른 담보비율 하락으로 채권자가 반대매매한 것으로 추정됐다.

이 이사와 특수관계인 4명은 작년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6개월 동안 26차례에 걸쳐 발행주식대비 48.18%에 해당하는 물량을 담보로 돈을 빌렸다.

이런 사실을 처음 알린 시점은 최대 7개월 만인 23일이다. 자본시장법 5%룰을 보면 상장법인 지분을 5% 이상 보유한 주주는 발행주식대비 1% 이상 증감 또는 계약 체결ㆍ변동시 5거래일 안에 알려야 한다.

아인스M&M 관계자는 "5%룰 의무가 최대주주에게 있는 만큼 미공시 사유는 알 수 없다"며 "반대매매 또한 채권자가 뒤늦게 지분을 매각한 사실을 통보한 탓"이라고 말했다.

이 회사 지분을 담보로 잡았던 채권자는 23명이다.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은 증권사 가운데 유일하게 채권자에 속했다. 나머지는 저축은행이나 캐피털·파이낸스업체, 사채권자로 이뤄져 있다.

아인스M&M은 20일 운영자금 9억9000만원을 조달하기 위한 일반공모 유상증자를 진행했다가 청약 전량 미달을 이유로 취소했다.

이 회사는 재무 개선을 위해 자회사를 매각하기로 했다. 해당 회사는 매각 협상 완료시 공개할 계획이다.

아인스M&M 자회사는 6개로 모두 비상장사다. 바이너리픽션ㆍ엠지엠아인스ㆍ에이치이엠코리아ㆍ아인스아이앤에스ㆍ아인스투윈포럼ㆍ아인스엔텍ㆍ푸티지가 여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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