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25일부터 신한은행에 검사역들을 파견해 동아건설 소송 담당자들을 조사하고 있다. 작년 12월 정기 검사 이후 5개월 만이다.
금감원은 신한은행이 동아건설과의 1심 소송에서 패하면서 큰 손실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자 특정금전신탁 업무 취급 시 신한은행 직원들이 저지른 잘못을 가려내기 위해 오는 31일까지 검사를 진행키로 했다.
신한은행은 지난 2007년 11월 동아건설 회생절차 개시 당시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포함한 141명을 수익자로 지정하고 특정금전신탁 계약을 맺었으며 1687억 원을 계좌에 예치한 바 있다.
그러나 동아건설 자금부장이었던 박 모씨가 2009년 3~6월 해당 계좌에서 동아건설 명의의 계좌로 898억 원을 이체한 뒤 고교 후배와 공모해 477억 원을 유용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이후 신한은행은 채권자에 대한 신탁금 정상 지급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은행의 의무가 아니라며 잔액을 초과하는 신탁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지난 12일 신탁금 수익자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회복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현재 신한은행은 금융당국의 검사에 대한 언급을 자제하면서도 긴장감이 감도는 내부 분위기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앞서 금감원은 대규모 검사 인력을 투입해 지난해 11월 8일부터 12월 17일까지 신한금융지주와 신한은행에 대한 사전 검사, 본 검사를 실시했다. 전직 경영진의 가, 차명 계좌와 현행법 위반 여부 등이 주된 점검 대상이었다.
일부 은행권 관계자들은 신한금융 내분사태 직후 대대적인 검사가 한 차례 이뤄진 탓에 올 연말로 예상했던 추가 검사 시기가 앞당겨지자 의외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