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장기영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사업자들이 제휴업체에 개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고객의 동의를 강요하거나 동의 거부를 이유로 서비스 제공을 제한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권고안을 금융위원회에 전달했다고 29일 밝혔다.권익위는 권고안을 통해 각급 사업자가 개인 신용정보의 제공, 활동에 대한 동의를 받을 경우 해당 서비스 제공에 꼭 필요한 동의사항과 그렇지 않은 사항을 구분토록 했다.또 서비스 제공에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사항을 두고 동의하지 않는다며 서비스 제공을 거부할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권고했다. 이 밖에 권익위는 신용정보회사에서 제공하는 본인 정보 무료 열람 횟수를 현재의 연 1회 이상 늘리도록 했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