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기업 채권단도 워크아웃 졸업을 늦추거나 철회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날 밝혔다. 채권단은 "부정당사업자로 지정된다 하더라도 경남기업이 해외수주쪽에 집중하고 있고, 최근 공공부문 발주가 많지 않아 워크아웃 졸업에는 별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경남기업 관계자는 "아직까지 조달청으로부터 이번 조치를 통보받지 않았지만 향후 통보가 오는데로 법적인 문제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행정처분 가처분 신청 등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부정당사업자로 지정되면 입찰 제한 등으로 정부와 산하기관이 발주하는 각종 공공공사 입찰에 참여하기 어렵다. 하지만 법원이 행정처분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 이 기간 동안 정부 발주공사 참여가 가능하다.
앞서 조달청은 24일 계약심의위원회를 열고 허위 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남기업을 부정당업자로 지정하고 다음달 1일자로 6개월 입찰제한 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