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청, 공문서위조 중고 건설기계 불법수출사범 검거...

2011-05-26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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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종훈 기자) 해양경찰청(청장 모강인)은 부도위기에 처한 건설업체 소유의 중장비를 헐값에 사들여 해외로 팔아넘긴 A(45)씨 등 2명을 공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또 이들의 범행을 도운 A씨의 동생(39) 등 10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2009년 5월부터 최근까지 부도위기에 있는 건설업체의 덤프트럭 등 중장비 80대(시가 85억원)를 사들인 뒤 일반 중고차량으로 둔갑시켜 라오스 등 동남아시아 지역에 불법 수출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재산매각이 어려운 부도위기 건설업체의 중장비를 버스 등 말소된 중고차량으로 세관에 신고한 뒤 수출신고필증을 위조, 화물주선업체와 선사, 하역사 등에 제출하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국내 중고차량을 수출할 경우 가짜 수출신고필증을 제출해도 관계기관이 실제 선적과정에서 이를 직접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해경 관계자는 “차대번호나 말소증명을 바꾼 사례는 있었지만 이처럼 수출신고필증 자체를 위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이와 비슷한 수법의 범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제도 개선을 요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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