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확정 명단, 법무부 홈피에 11월부터 실려 (온라인 뉴스팀) 앞으로 무제 확정 판결을 받은 사람의 명예회복 조치가 강화 된다.24일 법무부에 따르면 '형사보상법 전부 개정안'이 23일 공포 되었으며 일부 조항이 시행에 들어 갔다고 밝혔다.이에따라 형사 사건에서 무죄, 면소, 공소기각 등 확정되면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법무부 홈페이지에 판결문을 게재 된다. 이 조항은 6개월 유예기간을 둬 11월 24일부터 시행된다고 전했다. 다만, 개정안에 포함된 '무죄 확정일자 일간지 무료 광고' 조항은 국회 논의 과정서 제외됐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