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포주공1단지 안전진단 통과했지만 넘어야할 산 많다

2011-05-24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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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평형의무비율 건설 등 규제 부담 <br/>'반포정비구역' 나와봐야 윤곽 나올듯

23일 안전진단을 통과한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 1단지 전경(사진제공=서초구청)

(아주경제 이정은 기자)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 1단지 1·2·4주구(주거구역)가 안전진단을 통과함에 따라 재건축사업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그러나 소형평형의무 비율 등 각종 규제가 여전한데다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한강공공성회복 프로젝트인 유도정비구역에 포함돼 있어 서울시와 주민간의 의견합의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24일 서초구청 관계자는 "반포주공 1단지의 노후도 심화에 따라 조건부 재건축에 해당하는 D등급 판정이 내려져 재건축 요건을 갖추게 됐다"며 "향후 서울시와 개발계획에 대해 긴밀한 협의를 통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서울시의 반포유도정비구역 개발안이 나와봐야 구체적인 사업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반포주공1단지 재건축 사업이 순항하기 위해선 넘어야 할 산이 만만치 않다. 우선 개발계획을 둘러싼 서울시와의 의견조율이 숙제로 남아있다.

서초구가 지난해 11월 '반포유도정비구역 마스터플랜'에 따라 최고 높이 50층, 평균 높이 30∼40층의 초고층 타워형 랜드마크 아파트를 건설할 계획을 밝힌 바 있지만, 이는 구속력이 없는 말 그대로 자체 개발계획이다. 아직 서울시에서 반포유도정비구역 개발안에 대해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내놓고 있지 않다. 자칫 구청과 시청간의 입장차로 일이 늦어질 수도 있다.

아울러 25%라는 높은 기부채납비율로 인해 주민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여의도나 압구정 등 전략정비구역에서 사업이 늦어지고 있는 이유 중의 하나가 바로 기부채납 문제이다. 서울시와 주민간 의견 합일이 쉽지 않을 수도 있다는 근거다.

소형주택을 일정 부분 이상 지어야 한다는 점도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현행대로하면 전용면적 85㎡이하 60%(60㎡이하 20% 포함)를 지어야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소형평형 의무비율이나 기부채납 등의 문제는 법이나 규정대로 해나갈 것"이라고 하면서도 "아직 제대로 된 계획이 세워진 것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또 "서초구가 지난해 내놓은 50층짜리 아파트에 대해서도 들어본 적이 없다"고 답했다.

공공관리자제도 방식으로 재건축 될 반포1단지가 순항한다고 해도 인근 한강변 개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수도 있다. 지역별 주민의 입장 차가 다르기 때문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반포주공1단지 호재로 압구정이나 잠실이 크게 혜택받진 않을 것”이라며 “압구정 전략정비구역 같은 경우는 먼저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곳 보다) 수익성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그는 “압구정은 중층아파트 위주기 때문에 늘어나는 세대가 많지 않아 추가분담금이 커지는 반면 반포주공은 저층이라 늘어나는 세대가 많고, 지분도 커서 유리한 점이 많다”고 설명했다.

반포주공1단지 공급면적 72㎡는 12억5000만원~13억원, 105㎡는 19억~20억원에 시세가 형성돼 있지만 아직 큰 변화는 없다. 단지내 상가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M공인 관계자는 "사업성은 높은 편이지만 기간의 문제가 있다"면서 "부동산 경기가 침체돼 있어서 그런지 안전진단 통과에도 불구하고 문의 전화도 거의 없는 편"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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