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영 우원개발 회장 지분 100% 압류

2011-05-24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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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서진욱 기자) 김기영 우원개발 회장이 이 회사 지분 전량을 관할 세무서로부터 압류당했다.

24일 금융감독원ㆍ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김 회장은 17일 증여세 미납을 이유로 경기 용인세무서로부터 우원개발 지분 259만주(발행주식대비 17.73%) 전량에 대한 압류 통지를 받았다.

이 가운데 52.77%에 해당하는 137만주는 현재 예탁결제원에 보호예수된 상태다.

우원개발은 구체적인 세금 미납 배경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회사 관계자는 "무엇을 수증했는지, 증여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우원개발 2대주주로 지분 17.73%를 가지고 있다. 최대주주는 김 회장 배우자인 신영임씨(29.18%)다. 김 회장 부부는 이 회사 지분을 모두 46.91% 보유하고 있다.

신씨는 작년 8월까지 상장돼 있지 않았던 우원개발이 우원인프라와 합병으로 코스닥에 우회상장하는 과정에서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우원개발은 토공부문 시공능력 10위권 업체다. 대상종합개발ㆍ휴먼팩토리 2개사를 자회사로 두고 있다.

우원개발은 전월 말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주요 경영사항에 대한 공시 규정을 어겼다는 이유로 과징금 4억6400만원을 부과받았다.

이 회사는 2010 회계연도 매출 1437억원을 달성했다. 전년 같은 때보다 0.76% 늘었다.

영업손실ㆍ순손실은 각각 51억원ㆍ97억원을 기록했다. 전년보다 적자폭이 89.84%ㆍ44.11%씩 줄었다.

이 회사 주가는 올해 들어 이날까지 1455원에서 1230원으로 15.46% 하락했다.

서울지방국세청 관계자는 "유가증권은 압류금지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관할 기관에서 공매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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