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아주경제 강정태 기자) 제주도는 대규모 개발사업 입지를 사전에 검토하는 ‘도시관리계획 사전입지검토 제도’를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10만㎡ 이상 대규모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사업 신청 전 또는 도시관리계획 입안제한 전에 실시하게 된다. 이전까지는 토지확보, 환경영향평가 등 용역이 시행된 상태에서 개발사업이 신청돼 입지 타당성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힘들었다. 또 개발사업자의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는 문제점도 있었다. 도 관계자는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환경훼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사전에 입지 타당성을 엄격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