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산간 등 의료 취약계층의 응급의료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한 중환자용 구급차도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감사원은 24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경비·구난장비 등 구매 및 유지관리실태’ 감사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이 지난 2006년 1월부터 작년 9월까지 경상북도 등 9개 소방본부가 다른 시·도의 소방본부 및 산림청에 헬기 지원을 요청한 사례 126건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민원신고를 접수한 뒤 헬기가 현장에 도착하기까지 1시간 이상 걸린 사례가 99건(79%)이나 됐다.
이에 감사원은 “헬기 지원요청 절차가 복잡하고 구조·구급체계가 미흡해 응급환자 처치와 병원 이송이 늦어질 경우 환자가 생명을 잃을 우려가 크다”며 “각 행정기관이 보유한 헬기를 통합 운용할 수 있는 지휘체계와 전산시스템을 마련하라”고 소방방재청과 산림청에 통보했다.
또 전국 16개 시·도는 작년 1∼9월 중환자용 구급차 110대를 운용하면서 모두 15만6442건에 걸쳐 출동했으나, 이 가운데 구급차에 실린 원격화상전송장비로 응급전문의 등 병원의사나 공중보건의로부터 응급처치 의료 지도를 받은 것은 1075건(0.69%)에 불과했다. 병원의사의 전문응급처치는 그 중에서도 594건(0.4%)에 그쳤다.
특히 인천광역시와 충청북도를 제외한 14개 시·도는 작년 9월30일 현재 중환자용 구급차에 갖춰야 할 4가지의 전문응급처치장비를 전혀 갖추지 않았고, 인천과 충북은 4가지 중 1가지만 구비하고 있었다.
서울특별시는 서울지방조달청을 통해 중환자용 구급차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구급차에 탑재할 구급장비 등을 명확히 기재하지 않아 구급장비가 없는 구급차 23대를 납품 받았고, 결국 노후화로 용도폐기해야 할 기존 구급장비를 임시변통으로 운용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와 관련, 감사원은 서울시와 소방방재청에 담당자 2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이외에도 소방장비 및 해경장비의 구매·획득에서부터 정비·용도폐지 등에 이르기까지 다수의 지적 사항이 나와 감사원은 각각 관련자 징계 및 통보, 주의, 시정 등의 조치를 요구했다.
이번 감사는 소방방재청과 16개 시.도 소방(안전.재난)본부 및 산하 소방기관, 해양경찰청과 산하 지방해양경찰청 및 해양경찰서를 대상으로 작년 9~11월에 걸쳐 실시됐다.